국토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대책 마련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에 참석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건강보험료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국토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8.2 부동산대책으로 일명 ‘갭투자’를 못 하게 된 다주택자들의 불만을 달래는 동시에 임대사업을 활성하고 사업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집값을 안정화 시키는데 있어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성패가 달렸다는 점도 이러한 정책의 주요한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고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정책을 골자로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나라, 다함께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해 도시재생 계획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8.2대책을 통해 마련한 집값 안정 기반을 토대로 저렴한 임대주택 확충과 삶의 질 개선을 통한 도시재생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무주택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전‧월세와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도시개발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을 완하하기 위해 주임법과 상임범을 주거복지‧부동산정책과 연계해 임대차 안정화 역할을 강화한다.


재개발 등 도시재생 사업은 올해 안에 부동산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시범사업에 주민과 공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은 눈여겨 볼만 하다. 마을 주차장, 어린이집 등 복합커뮤니티시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에서 진짜 생활하는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 사업을 위해 복지, 문화, 환경, 산업 등 각 부처의 관련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체감효과를 높이고 중복투자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포함한 사회통합형‧수요자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중 발표하고 도시재상사업도 연내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책토의에는 청와대 실장, 수석 등 50여 명, 여당 국회의원 10여 명, 정부 관련 부처 인사 116여명 등 약 1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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