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재판결과, 검찰 구형4년 그대로 적용

▲ 법정에 들어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이같이 판결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게재를 통해 박근혜(65)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가 적발되어 검찰측의 기소로 인해 법정에 넘겨졌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바 있다.

그러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내려 논란이 야기 되었다.

이후 JTBC를 비롯한 언론과 수사기관들이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이 당시 벌인 또 다른 의혹들을 조명했고, 청와대에서 관련 문건들이 속속 공개되며 이명박 정부가 벌였던 선거조작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고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악화된 여론 탓인지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 파일들은 트위터 계정 및 트위터 글의 추출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5년 7월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이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하게 진행 되어왔다.

25차례 열린 공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시큐리티 파일 등의 증거능력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고 지난 7월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공판을 열어 검찰측 4년 구형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 하게되었다.

이렇듯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이 내려짐으로서 이제 사건은, 과연 원 전원장에게 누가 여론조작 지시를 내렸는지로 옮겨짐에 따라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 할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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