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형 축사 도입, 축산물 이력제 확대 및 청년 농업인 지원까지

▲ 문재인 대통령


[투데이코리아 = 연제성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핵심 정책토의)에서 동물복지형 축사 의무화 및 청년농업인 지원 등 농업 정책에 대해 보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발생한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에 대응해 동물복지형 축사를 도입키로 했다. 축산업에 새로 진입하는 농가는 유럽연합 기준의 사육밀도나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해야 하고 기존 축산업 농가도 2025년부터 이같은 기준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이 같은 사육밀도 기준이 의무화되기 전에 기준을 맞추거나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전환하는 축산 농가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만 시행하던 축산물 이력제가 2019년부터 닭고기와 계란에도 확대 적용되고, 계란의 산란일자를 표기하고 난각코드 부여 방식을 일원화시킨다. 이뿐 아니라 사전 검사 강화를 위한 검사 인력과 장비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시행 및 초동 대처 강화를 위해 즉시 대응 할 수 있는 출동체계도 구축한다. 이밖에 청년 농업인들의 농촌 유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면 생활안정자금(월 100만원)과 농지구입, 창업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농업고·농업대 학생들의 영농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농업법인 인턴제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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