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9월 1일부터 닭고기 가격 공시 시행

▲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최초로 소비자들이 닭고기 유통가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 공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닭은 소‧돼지의 유통과 달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등의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서 시장흐름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중간 유통가격을 알 수 없어 소비자가 치킨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점 등 닭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닭고기 가격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후 올해 하반기에는 의무 가격공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 자료=농식품부


농식품부는 축산물가격의무신고제가 도입되면 가격공시 품목이 소, 돼지 등으로 확대되고 가격 공시제에서 발표하는 가격 이외에 가공업체에서 판매하는 가격 등 유통 가격이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격공시에서는 육계 계열화 사업자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평균가격(위탁생계가격), 도계 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판매하는 일일 평군 가격(도매가격), 살아있는 달 유통업계가 비계열 농가의 살아있는 닭을 구매해 유통하는 평균가격(생계유통가격)이 공개된다. 여기서 계열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하림‧마니커 등과 같은 규모화 된 기업을 말한다. 비계열 농가는 납품 공급을 하지 않는 영세 농가를 가리킨다.


프랜차이즈 판매 가격은 ‘매출액 기준 100억 원 이상 프랜차이즈’에 판매하는 규격(9호~13호)별 가격을 나타낸다. 대리점(단체급식, 식육가공업체, 닭고기 도‧소매 등 닭고기 유통업체) 판매 가격은 ‘계열화사업자별로 대리점 판매 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20개 이상 대리점’에 판매하는 규결별 가격을 나타낸다.


▲ 자료=농식품부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닭고기 가격공시 시행으로 닭고기 유통구조가 더욱 투명화 되고 시장기능에 따른 공정한 닭고기 가격형성 유도와 소비자에게 올바른 닭고기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계열화사업자가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치킨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가격 인상 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닭고기 공시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에서 9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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