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9월 1일부터 닭고기 가격 공시 시행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최초로 소비자들이 닭고기 유통가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 공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닭은 소‧돼지의 유통과 달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등의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서 시장흐름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중간 유통가격을 알 수 없어 소비자가 치킨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점 등 닭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닭고기 가격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후 올해 하반기에는 의무 가격공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물가격의무신고제가 도입되면 가격공시 품목이 소, 돼지 등으로 확대되고 가격 공시제에서 발표하는 가격 이외에 가공업체에서 판매하는 가격 등 유통 가격이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격공시에서는 육계 계열화 사업자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평균가격(위탁생계가격), 도계 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판매하는 일일 평군 가격(도매가격), 살아있는 달 유통업계가 비계열 농가의 살아있는 닭을 구매해 유통하는 평균가격(생계유통가격)이 공개된다. 여기서 계열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하림‧마니커 등과 같은 규모화 된 기업을 말한다. 비계열 농가는 납품 공급을 하지 않는 영세 농가를 가리킨다.
프랜차이즈 판매 가격은 ‘매출액 기준 100억 원 이상 프랜차이즈’에 판매하는 규격(9호~13호)별 가격을 나타낸다. 대리점(단체급식, 식육가공업체, 닭고기 도‧소매 등 닭고기 유통업체) 판매 가격은 ‘계열화사업자별로 대리점 판매 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20개 이상 대리점’에 판매하는 규결별 가격을 나타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닭고기 가격공시 시행으로 닭고기 유통구조가 더욱 투명화 되고 시장기능에 따른 공정한 닭고기 가격형성 유도와 소비자에게 올바른 닭고기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계열화사업자가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치킨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가격 인상 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닭고기 공시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에서 9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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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중 기자
wonbaragy@todaykorea.co.kr
통합뉴스룸/산업금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