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정치적 교착 풀 리더십 형성 장애 요인"

▲ 정세균 국회의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오후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몸싸움 방지' '식물국회' 등 평가가 엇갈리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당부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새 정치 문화 형성의 토대가 됐지만 지난 5년간의 경험 속에서 성찰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며 "앞선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과반이 넘는 59.4%의 국민이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모두 동의한다면 당장 시행도 가능하겠지만 만약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 시행을 전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입됐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고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처리 금지가 골자다. 그러나 '몸싸움'을 방지한다는 긍정평가에서 식물국회 주범이라는 평이 공존해왔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의 근본취지는 유지하되 국회 운영 합리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정부여당과 국회의장의 담합,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일도 정치적 교착상태를 풀어갈 리더십 형성 장애가 되고 있다"며 "양당체제를 상정하고 설계된 선진화법이 다당체제의 정치적 역동성 발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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