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출석 후, 혐의 모두 인정




▲ 재판에 출석한 안봉근,이재만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박평수 판사)심리로 열린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등 11명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의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나가지 않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안 전 비서관 변호인은 "특별한 의견 없다. 다 인정한다"고 말했고, 안 전 비서관 역시 재판부가 재차 묻자 동의했다. 이 전 비서관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면서 "다만 당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 들은 이날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법원 앞에서 그 간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이들은 아무 대답도 없이 법원으로 들어가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나란히 피고인석 뒤편 자리에 앉았고, 서로 얼굴을 마주치자 눈인사로 대신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모두 "직업이 없다", "무직이다"고 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건강 상태 및 청문회 출석 요구 절차가 부적법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은 이들 외에도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씨를 비롯, 윤전추 전 행정관과 박 전 대통령의 분장사인 정매주씨가 모두 출석해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고발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등 법리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비슷한 사건에서 국회 국조특위가 종료된 후 고발 절차가 이뤄져서 수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고발의 적법성 등 관련해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해졌으며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국회 불출석을 모두 인정해 재판을 분리해놓고, 결심공판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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