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무2 탄도미사일




[투데이코리아=연제성 기자]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통해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대사거리 800km를 넘기거나 탄두 중량 500kg 이상인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중량 제한 해제를 통해 최대사거리 500km인 탄도미사일은 1t, 300km인 탄도미사일은 2t까지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최대사거리 300km인 탄도미사일이면 북한 지역 대부분을 겨냥할 수 있고, 500km가 되면 북한 전역을 겨냥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탄두 중량이 1t을 넘어가면 북한에서 보유 중인 벙커를 대부분 파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지하 50~100m에 위치한 김정은의 ‘지하 벙커’는 파괴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따라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나고,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실효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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