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청소년법 개정안 들고 나서


▲ 피투성이가 된 채 구타를 당한 부산 여중생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부산 여중생 사건에 이어 강릉에서도 참혹한 청소년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7월 강원 강릉에서 여고생 A양을 비롯한 친구 5명이 여중생 B양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B양은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당했다. 이들의 집단 폭행은 강릉 경포 해변에서 끝나지 않고 가해자의 자취방으로 B양을 끌고가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폭행도 모자라 이들은 B양의 지갑을 갈취해 금품도 뺏어갔다. B양은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해변에 쓰러져 인근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전치 2주가 나왔지만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커 회복이 더 딜것으로 예상된다.


▲ 집단 폭행을 당한뒤 병원에 입원한 B양


B양과 가해자들은 평소 어울려 지내던 사이였으나 쌓인 감정 등으로 인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폭로한 자는 가해자의 SNS와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대화 내용은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SNS 댓글에는 “한 달 정도 (소년원)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때가 언제인데 지금 XX들이냐”, “XX 엄살은 XX 세.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등의 발언이 담겨 있었고, 가해자 중 한 명은 “상관없다. 어차피 다 흘러가고 나중엔 다 묻힌다”고 말하는등 이미 청소년 법 처벌이 약하다는걸 가해자들도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더 이상 지금의 소년법으로는 안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청소년 폭력은 잔인해지고 악랄해지는데 비해,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직 미성년자란 이유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엔 15살 여중생 3명이 인근 여고생을 학대뒤 살인한뒤 시신을 태우고 시멘트를 부어 암 매장하는 경악 할 만한 초 강력범죄가 있었음에도 범행에 가담한 3명은 징역 6년~9년의 선고를 받았고, 올해 인천의 초등생을 납치한 뒤 호러 영화에나 나올법한 수법으로 잔인하게 죽여 공분을 샀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양은 만16세란 이유만으로 징역 20년만 구형받았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까지 알려지자 6일 오전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청와대 청원 게시글의 참여인원은 18만명을 넘어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들어 청소년의 범죄가 흉포·잔인해지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다. 이런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미 표창원 의원은 7월 개정안을 발의했고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 역시 관련 개정법을 발의 할 것을 예고했다.

청와대에서도 관련 청원이 18만명을 넘어서면서 조만간 정부 대책을 밝힐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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