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한빛 기자] 가수 길이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길은 “내가 저지른 죄를 알고 있다”고 말하며 죄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드러냈다.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길은 지난 6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길의 음주운전은 2004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특히 2014년 음주운전 당시에는 MBC 무한도전 등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바 있다.
한편 길의 1심 판결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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