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노정민 기자] 작년 4월 22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오모 씨(53·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오 씨의 몸에는 타살 흔적이나 외상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부검결과 비 흡연자였던 오 씨의 체내에서 다량의 니코틴이 검출되었고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자 여러 가지 타살증거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지난 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자신의 남편 오모 씨(53)를 ‘니코틴 원액’으로 살해한 아내 송모 씨(48·여)와 이를 공모한 혐의를 받은 내연남 황모 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송 씨는 오 씨와 6년간 동거했으며 오 씨가 숨지기 두 달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 또한 남편이 숨진 뒤에 곧 바로 약 10억 원의 재산을 처분하고 약 8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송 씨와 내연관계인 황 씨는 범행을 돕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퓨어 니코틴 치사량’ 등을 검색하였고 중국에서 ‘순도99% 니코틴’을 구입한 뒤 범행도구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DNA 등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오 씨의 아내 송모 씨와 그의 내연남 황모 씨가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채려한 점, 살해를 하고 119에 전화 하지 않고 서둘러 장례를 치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의도적 범행 동기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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