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감독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회사 창구직원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감사장 수여식을 열었다.

금융 감독원은 보이스피싱사례의 최종 단계는 현금 인출이라고 강조하며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서 금융회사 창구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보이스 피싱 예방에 혁혁한 공을 세운 금융사들을 칭찬하고 금융 창구직원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이 같은 행사를 열게 되었다.


우수 영업점으로 소개 된 곳은 KEB하나은행 강남역 센터, SC제일은행 부전동 지점, 광주은행 운암동 지점등 총 23곳의 영업점을 선정하였다.


▲영업점 우수사례 (자료=금감원)



주요 우수사례로 소개된 곳 중에서 부산은행은 영업점 창구에서 고액이 출금된 직후 보이스피싱 피해신고가 접수되자, 직원이 사기범에게 돈이 덜 지급되었다며 영업점을 재방문 하도록 유도한 후 경찰에 연락하여 현장 검거하는 지혜를 보여주었고, KEB 하나은행은 검찰 사칭 전화에 기망당해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이체하려는 피해자를 영업점 직원이 발견하고, 즉시 창구로 안내한 후 보이스피싱임을 믿지 않는 피해자를 끝까지 설득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SC제일은행은 금감원이 모니터링을 요청한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금을 사기범이 내방하여 찾으려 하자, 직원이 고의로 인출을 지연시키면서 경찰에 연락하여 현장 검거하는등의 뛰어난 지략을 보여주며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다.
금감원은 일선 창구에서 범죄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피해예방 및 사기범 검거에 기여한 금융회사 직원에게 격려행사를 실시하는 ‘감사장 수여식’같은 행사를 제도화 하여 금융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를 계속 열어갈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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