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입법예고· '표시기준' 행정예고

▲ <자료=식약처>

[투데이코리아= 정현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달걀의 난각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달걀 난각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도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 달걀의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처분 강화 ▲난각 표시사항 변경(시도별부호·농장명 등→산란일자·생산자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 등이다.

특히 난각에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미표시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시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로 강화하고 해당제품 폐기하기로 했다.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달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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