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

▲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한달이 돼 가는 가운데 한 시민이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서 매물이 적힌 종이를 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임대사업자가 4년 단기임대주택을 중도에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는 20일부터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인임재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임대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도에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전환 할 경우 준공공임대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 중도에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의무기간 기산시점도 명확해진다.

현재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2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내리고 '부동산 관련회사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사람'을 전문인력 요건에 추가하는 등 기준을 완화했다.

이 외에도 도시지역과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해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각 지역의 최소 면접을 합해 2.5만㎡ 이상으로 유권해석을 해왔다.

최소 면적기준은 도시지역은 5000㎡ 이상,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은 2.5만㎡ 이상이다.

이번에는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만을 지정하는 경우보다 기준이 강화되는 문제가 있어 최소면적 기준을 2만㎡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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