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환거래 사전예방 및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이 목적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18일 부터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13년 9월 양 기관간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 에 따라 매년 공동 개최되는 것으로,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설명회는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19일 인천, 20일 부산에서 연이어 개최 될 예정이다.


▲ 설명회 주요내용 (자료=금융감독원)


이 자리에는 해외직접투자자‧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담당자가 주요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들은 이 자리에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 부동산취득' 등 주요 자본거래시 신고‧보고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최근 주요 위반사례 소개를 통한 '외국환거래시 유의사항'들을 교육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특별히 외국환은행 담당자들에게 외국환거래당사자들이 외국환거래법규상의 각종 신고‧보고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은 앞으로도 설명회를 자주 가지며 외국환 위반사례를 철저히 감시, 감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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