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국유림 관리소에 신고… 미신고 시 사용 제한

[투데이코리아=이한빛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를 오는 27일 종료한다.
임시특례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사용하는 무단점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고를 하면 심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대부료 등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박영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27일까지 임시특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무단점유지의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해당자들은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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