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국유림 관리소에 신고… 미신고 시 사용 제한
임시특례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사용하는 무단점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고를 하면 심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대부료 등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박영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27일까지 임시특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무단점유지의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해당자들은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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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룸/산업금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