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5~30일서 업계 最短 수준 5일로 단축…유동성 지원해 동반성장 실천

▲ CJ오쇼핑 로고.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 대형 유통업체들이 10일이나 되는 추석 황금연휴 기간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잇달아 대금 조기지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CJ오쇼핑은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CJ오쇼핑은 종전 15일 또는 30일로 적용해 오던 거래대금 지급기한을 이번 달부터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1~10일에 발생된 거래대금은 15일에, 11~20일의 거래대금은 25일에, 21~30일의 거래대금은 익월 5일에 지급하는 식이다.

이는 다른 유통업체들과 비교해 상당히 짧은 편이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협력사 지원 방안이어서 동반성장과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CJ 오쇼핑 측은 “이번 제도개선의 목적은 CJ오쇼핑을 믿고 거래하는 협력사에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고 동반성장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교감을 통해 협력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계속 찾아나갈 것”고 밝혔다.

한편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도 대금 지급 기한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은 4000여개 협력사에 총 2800억 원의 10월 10일 정산분을 12일 앞당겨 9월 28일 지급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도 각각 3928억 원, 900억 수준의 대금을 지급한 예정이다.

CJ오쇼핑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840여 협력사에 약 570억 원의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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