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허위 안내시 계약취소 사유...앞으로는 본인계좌로 입금

▲ 중고차매매시장구조 <자료=금융감독원>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중고차 사고 발생시 캐피탈사에 책임을 부과하는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구매시 제휴점 직원의 대출금 횡령, 차량인도 지연 등 소비자의 불편이 잇따라 발생해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캐피탈사는 채무자가 다른 용도로 돈 쓸 것을 우려해 대출금을 제휴점 또는 딜러 계좌로 입금했다.


앞으로는 대출금 분쟁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계좌로 입금토록 약관에 명시했다.여기서 제휴점은 여신전문회사와 업무 위·수탁을 통해 중고차 대출서류 접수 등을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주요 개선 내용은 ▲ 중고차 대출금 입금 사고 발생시 여전사에 책임 부과 ▲ 대출조건 허위 안내와 서류 미교부시 대출취소 사유로 규정 ▲ 대출금 상환 완료시 중고차 근저당권 해지 안내 의무화 등이다.


다만 영업 인프라 부족 등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 동의를 얻은 경우 등에는 제휴점에 대한 대출금 지급을 인정하기로 했다.


대출신청서 작성시에는 '자필서명'을 원칙으로 하고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 중요 서류는 캐피탈사가 제휴점 직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하도록 약관에 반영됐다.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규정도 담겼다.


과도한 차량대출로 인한 소비자 금융부담 증가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에 '대출한도' 산정 원칙을 명시하도록 했다. 매매계약서상 구입금액이 예컨데 1000만원도 안되는 중고차를 3~4배 부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출한도는 중고차 가격에 등록비, 보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더한다.


또한 제휴점 등이 대출조건을 허위로 안내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허위로 안내하는 경우 채무자는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중고차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제휴점 직원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수수료를 약관에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채무자가 대출상환을 완료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5일이내에 근저당권 해지 안내를 의무화(해지비용 소비자 부담)하고, 제휴점의 개인정보 관리의무를 약관에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표준약관 적용대상은 중고 승용·승합차 및 화물차, 특수차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분류기준이며 이륜차, 건설기계 등은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준용해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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