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수 헌법재판관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헌법재판관 전원은 헌법재판소장에 부결된 김이수 현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유지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헌재 관계자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헌재소장을 임명할 때까지는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최고 사법기관의 안정을 바라는 헌재 내부의 요구 등을 김 권한대행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이수 재판관의 임기는 2018년 9월 19일 까지이며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장이 뽑히더라도 권한대행 자리에서 내려올뿐 임기는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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