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 확산 불구 농수축산계 등 어려움.. 연내 대안 내놓을 것"

▲ 18일 '2017 추석맞이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에서 홍성한우를 맛보는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는 28일 시행 1주년을 맞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종합 조사·검토를 언급했다.


이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 조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청탁, 과도한 접대가 줄어들고 청렴문화가 확산된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농수축산업계,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들께서 추석선물을 준비하시면서 청탁금지법을 잘 모르셔서 우리 농수축산물 구매를 꺼리시는 일이 많다고 들었다"며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친구나 직장동료와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부정청탁과 과도접대를 없애 우리 사회를 맑고 밝게 만들면서도 농어민, 음식업자 등 서민 살림을 위축시키지는 않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권익위,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에 이에 따른 지나친 (시장)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선물해도 좋은 경우 등을 추석 전에 미리 제대로 알려 가장 긴 연휴가 되는 이번 추석이 농어민, 동네식당 등 서민들께도 푸근한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전 날에는 연내에 청탁금지법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광화문광장 직거래장터 개장식' 축사에서 "연말 안으로 청탁금지법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 필요하고도 가능한 대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뭄피해와 살충제계란 파동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진게 사실이다.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하는 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키워드

#김영란법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