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만 교수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연안의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어초 시설 사업과 수산종묘의 방류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인 동시에 1977년부터 기르는 어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해산 어류 양식업의 발달에 따라 연안 자원은 점점 고갈되어감에 따라 우리나라 연안자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방법인 바다목장 사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바다목장은 일정 해역에 인공구조물(인공어초·해중림어초 등)을 시설하여 인위적인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고, 건강한 종묘를 대량 방류와 인위적인 이동통제로 대상 해역의 자원증대를 도모하는 것과 함께 합리적인 이용관리체제를 적용함으로써 어업인의 어업소득 향상과 어촌의 활성화를 기여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어업시스템입니다.
또한 바다목장은 연안어장을 목장화하여 외연 어장을 확대시키고, 우리 영유권 하에 있는 어장을 보전하며, 연안어장의 오염을 방지하고 제도의 개발을 통한 인위적으로 무분별하게 남획하는 것을 방지하여 자원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새로운 어업생산 시스템도입으로 수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들의 바다 수요에 부응하는 것과 수산과학기술의 종합화와 정부의 기르는 어업을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바다목장 유형을 사업목적에 따라 크게 어로형, 관광형 및 혼합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해역형태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며, 어로형은 우리나라 연안바다의 형태에 다라 다도해형, 갯벌형, 내만형, 외해형으로 구분한다. 관광형은 해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의 형태에 따라 수중체험형, 갯벌체험형, 유어낚시형, 체험어업형으로 분류하였으나 향후 더 많은 유형 개발 가능하다. 또한 어로 · 관광형은 어로형과 관광형을 혼합한 형태로서 어로 · 수중체험형, 어로 · 갯벌체험형, 어로 · 유어낚시형, 어로 · 체험어업형, 수중체험 · 유어낚시형, 체험어업 · 유어낚시형, 갯벌체험어업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목장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경남 통영해역에서 먼저 추진되었으며, 이어서 2001년에 전남(여수) 다도해형 바다목장사업, 2002년에는 동해(울진), 서해(태안), 제주 바다목장사업이 착수되어 전남 다도해형 바다목장사업은 2011년, 동해, 서해 및 제주바다목장사업은 2014년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시범바다목장사업에서 축적한 기술 및 경험을 적용함으로써 단기간에 걸친 연안어장의 자원조성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적 생산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강릉시, 군산시, 거제시, 서귀포시 4곳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0년까지 잠재력이 높은 해역을 대상으로 5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바다목장 사업 중 완성도가 높은 통영해역 시법바다목장사업은 시설 투자 중 어장조성시설은 인공어초(약 5,500개), 해조장(약 60개), 음향급이기 2곳, 환경제어 모니터링 시스템(6곳) 등이며, 자원조성은 해당해역 수온에 적합하며 이동성이 적은 정착성 어종으로서 확정된 어종은 조피볼락, 볼락으로 약 750만미를 방류하였다. 그리고 1998년부터 조성중인 통영바다목장은 2006년까지 총 사업비 24,020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이중 시설비가 11,416백만원으로 47.5%, 연구비가 12,604백만원으로 52.5%를 차지하고 있다.
바다목장 내 자원량은 시작 년도인 1998년 118톤에서 2016년에는 7,188톤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중 조피볼락은 1998년 110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318.8톤으로 증가되었고 볼락은 1998년 8톤에서 2016년에는 1,195톤으로 증가되었다.
통영바다목장은 모든 어로어업이 금지된 보호 수면과 어느 정도 허가된 자원관리 수면이 지정되어 조성된 자원량을 어업인 스스로가 관리하고 있으며, 바다목장 해역에서 조성된 자원은 특정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닌 목장해역 내 어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원이다. 다수의 어업인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어업인 사정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이용방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동체 관리조직인 자율관리어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바다목장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 직접효과는 바다목장에서 어획을 통하여 얻는 효과를 말한다. 생산량은 자원평가를 통하여 추정한 최대지속적 생산량만큼만 어획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어가는 2003년 현지에서 출하된 최저가와 최고가를 적용하여 최소 직접효과와 최고 직접효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총 어업수익은 어업개시기인 2002년에는 약 4억 원이고 최대 총 어업수익을 실현하는 2016년 이후는 179억 원으로 나타났다.
바다목장 사업에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바다목장을 시작할 때의 처음 개념에서 많이 멀어져 있어 다른 자원조성 사업 즉 인공어초사업이나 종묘방류사업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바다목장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현지 어업인의 비협조로 인한 사업이 끝났는데도 바다목장 사후 관리기관이 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바다목장 사후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미흡으로 사후관리를 위한 계속적인 정부예산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원조성과 관계없는 육상 시설(특히 관광용 시설물 등) 설치가 많아 실제 어업인 소득과 연계되는 자원조성에 필요한 사업비가 적다. 어업인의 비협조도 자원관리의 증가를 어렵게 만들면서 바다목장에 대한 효과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김종만 교수 약력
일본 동경대학 (농학박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원장
한국양식학회 회장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