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횟수는 24회 이상...가점제 당첨자·세대원, 재당첨 2년 제한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오늘부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납입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이 이날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 납입횟수는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 돼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며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구 등 총 40곳이다.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우선적용 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주택 비율이 투기과열지구 내 85㎡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30%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을 할 수 없게 돼 최근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과열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1순위에서 경쟁이 없으면 기존처럼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뽑기로 했다.


국토부는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물량의 40% 이상 충분히 선정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고 당첨이 취소되거나 미계약된 주택이 공급되거나 부적격 당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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