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창메디칼 제품도 긴급 수거 명령과 함께 경위조사에 나서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성원메디칼제품으로 수액을 맞던 아이의 수액 연결관에서 벌레가 발견되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20일 이대목동병원에서 5개월된 영아에게 수액을 놓던 중 수액 연결관에서 벌레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수거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나섰다.


이는 요로감염으로 입원한 영아에게 수액을 투여했는데, 수액과 바늘을 연결해주는 플라스틱 관에 벌레가 유입된 것이다.


식약처는 이날 신고를 받고 즉시 수액세트 제조업체인 성원메디칼를 조사한 뒤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성원메디칼이 지난달 16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 14-1951, 모델명 IV-10A) 4만개 등이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성원메디칼은 수액세트를 필리핀에 위탁제조해 국내에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에틸렌옥사이드 가스(E.O.)를 멸균처리만 해 유통·판매했다.

식약처는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성원메디칼을 제조업무정지 및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신창메디칼에서 제조한 수액세트도 벌레가 유입됐다는 신고가 식약처에 추가 접수돼 조사에 나서는 등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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