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김명수 대법원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21일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본 회의에 상정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8표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찬성이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겼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임명이 가결된 후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중책을 맡게 돼 다시 한번 무거움을 느낀다.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거듭 노력을 다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표결은 험난했다. 국회 청문회부터 여야의 대립이 극명했고 결국 임명동의안도 무산되었다. 표결안 상정도 진통을 이어갔다. 이 처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해지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부결된 후 위기감을 느낀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으로 출국 전 야당 대표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전화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김 후보자는 오는 24일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이어 사법부 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그는 25일이나 26일경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이고, 동성애·동성혼 옹호 입장을 보였다고 임명을 거부했고, 여당은 김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인데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개혁 적임자라며 맞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59년 부산에서 출생했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후 86년 서울 북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이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 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수원, 서울중앙지법, 특허법원, 서울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장 임명전 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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