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회의장의 ‘4차 산업혁명 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 제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정부가 국내 4차 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정민 기자]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의 ‘4차 산업혁명 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 제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미래 성장 동력인 4차 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관련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 운영위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4차 산업혁명 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논의에 참여하는 의원은 약 10~20명이다. 또한 국회는 관련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특위’는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상임위별로 도로교통법, 제조물책임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에 대해 세부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리더로서 자리매김 하기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방부 등과 ‘디지털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MOU를 체결하여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의 콘텐츠 산업 육성에도 지속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의 ‘4차 산업 혁명위원회’가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국내의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발전의선도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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