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한국당 의원 22일 발의 "올 추석 최악의 대목 우려"

▲ 김정재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수축산물 소비위축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는 시점에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자는 법안이 전격 발의됐다.


22일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저가 수입산 농산물 유입, 농수축산물 수요 감소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 국내 농수축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해당 시장의 과도한 위축 및 피해를 방지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 측은 수수 금지 품목에 한우, 과일 등이 포함되면서 관련 상품 판매가 현저히 감소해 관련산업이 과도하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법 시행 후 자넌 설 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 대비 약 14.4%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추석대목이 10일 간의 최장연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최악의 대목인 상황"이라며 "정부가 추석기간 내수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했지만 많은 농수축산품이 청탁품처럼 취급돼 소상공인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도 청탁금지법을 보완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8일 법 시행 1주년을 앞둔 지금 청탁금지법 상한액(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조정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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