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냄새" 등 민원 쇄도.. 충남도, 전량 회수·판매중지 강제명령

▲ 사진=충청샘물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악취 논란에 휩싸인 충청샘물이 결국 전량 리콜조치된다. 제조판매사인 금도음료, 충청상사는 22일 충남도로부터 전량 회수·판매중지 강제명령을 받았다.


충청샘물 고객 홈페이지에는 15일부터 "기름냄새가 난다" "물을 마시고 속이 메스께웠다" 등 항의와 환불요청 글이 쇄도했다. 금도음료 등은 홈페이지에 공식사과와 함께 회수·환불 조치를 공지했다.


충남도 조사 결과 1차 수거 4건의 제품수는 2건에서 냄새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2차 수거 5건 제품수에서도 4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해당업체가 8월1일부터 9월6일까지 제조유통한 생수는 모두 49만5천 개다. 그 중 33만6182개는 이미 회수됐다.


충남도는 원수 자체가 아닌 PET 공병 용기가 냄새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업체에서 사용 중인 용기 재질시험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강력한 후속조치를 통해 생수 수질안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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