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일본서 체포돼 국내 송환 앞둬

-국민일보 회장, 스포츠투데이 창간 등 승승장구-
-세금포탈·공금횡령·방만경영 등으로 끝내 꿈 접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형이 확정된 뒤 해외로 도피했던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행적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모 일간지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조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일본에서 체포돼 범죄인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조 전 회장은 2001년 2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 공금 17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5년 1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지 두 달 만에 홍콩으로 출국해 그간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형법에 따르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조 전 회장은 2005년 2월 12일까지 벌금 50억원을 납부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당연히 노역장에 유치됐어야 했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은 노역장에 유치되지 않았다. 검찰이 그때까지 손을 쓰지 않았던 것. 검찰은 조 전 회장이 홍콩으로 출국하고 난 뒤에야 징수업무를 개시했지만, 이미 뒤늦은 조치였다.

이처럼 조 전 회장은 형 집행을 따르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다. 현행법상 벌금에 대한 공소시효가 3년이기에 조 전 회장의 공소시효는 2008년 1월. 조 전 회장은 이 기간만 넘기면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리란 계산하에 해외에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조 전 회장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0년 2월 20일까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회장 명의의 재산을 추적한 결과 지난해 1월 전화설비비(24만원 상당)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벌금형은 시효 중간에 일부를 납부하거나 피의자의 재산을 찾아내 회수할 경우 자동 연장된다.

결국 조 전 회장에 대한 벌금은 아직 유효한 상태. 이런 가운데 조 전 회장이 일본에서 체포돼 국내 송환을 앞두고 있다.

◆조희준, 어디서 무엇했나=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일본 검찰이 조 전 회장을 체포했다. 조 전 회장은 현재 일본 도쿄의 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통상 절차대로 조 전 회장의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 법무성에서 인도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에 송환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 전 회장은 늦어도 올해 2월쯤이면 국내로 송환돼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파악된다.

조 전 회장은 벌금 50억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은 현재 무일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벌금 납부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인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나 동생인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 등 가족들이 변제할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결국 조 전 회장이 벌금을 물지 못할 경우 그는 노역장에서 노역을 해야 한다. 그런데 벌금 액수가 워낙 커 얼마동안 노역장에서 일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또 노역을 못하면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조 전 회장은 홍콩으로 출국한 뒤의 행적이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3월 한 공중파 방송 시사프로그램은 한국 교회의 세습 문제와 돈 문제를 이슈로 다루며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 전 회장의 행적을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그간 일본 동경에 있는 시나가와 인근에 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나가와는 동경 내에서도 몇 안 되는 부촌으로 알려져 있다.

또 조 전 회장은 일본에 머무르기 전인 2005년 3월부터 8월까지 미국 LA의 어느 아파트에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은 “이 아파트는 헬스장과 수영장, 스파시설까지 갖춘 고급으로 한 달 임대료가 700만원 선인 고급 아파트라며, 가구까지 임대할 경우 한 달에 약 1000만원의 임대료가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 당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국민일보 전 회장 조희준씨에 대한 것은 벌금 미납부분 외에는 이미 사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내용이어서 방송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도 기독교TV에 출연해 “이번 방송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보도”라고 주장하며 “(내 아들은) 일본에 있는 내 제자들이 도와줘 25평 연립에 살고 있다. 호화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디어재벌, 한낮의 꿈으로 사라지고=

1965년생인 조희준 전 회장의 올해 나이는 43세. 그가 국민일보의 회장직에 오른 때는 1997년으로 당시 32세의 젊은 나이였다.

조용기 목사로부터 국민일보 경영을 물려받은 뒤 조 전 회장은 당시 국민일보 주식 100%를 소유하던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로부터 그 주식 전량을 받아 훗날 자신의 사기업인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에 넘겼다. 당시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의 지분은 조 전 회장이 59.8%,조 목사가 30.4%를 갖고 있었다.

조 전 회장은 이후 1999년 '스포츠투데이'를 창간했고, 2000년에는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뉴스'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케이블TV 프로그램 채널공급사인 현대방송을 사들인 것도 이 즈음이다. 현대방송은 이후 CJ그룹 계열인 채널CGV에 매각됐다.

이렇듯 잘 나가던 조 전 회장의 질주도 그리 오래가진 못했다. 2001년 당시 25억원의 탈세와 170억여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 또 그간 창간했던 스포츠투데이도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2006년 1월 최종 부도 처리됐다. 스포츠투데이는 이후 재미 사업가로 알려진 류모씨가 인수키로 했으나 이마저도 류씨가 경제전과 기록 등이 있어 계약이 파기돼 결국 공중분해되고 말았다.

한 때 젊은 나이에 언론사 회장직에 취임하고 이후 굵직한 언론사 창간 등을 거쳐 막강한 언론 재벌로 이름을 날렸던 조 전 회장은 회사돈을 빼돌리고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끝내 꿈을 접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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