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은 예외 25.6%...10·10·5로 개정해야 25.3%


▲ 서울 서초구 양재 화훼공판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국민 10명 중 4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청탁금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현행되로 유지하되,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로 분석됐다. '식사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 5만원으로 일제히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25.3%로 뒤를 이었다.


이념별로 분석한 결과, 진보층(1위 유지·강화 49.3%, 2위 농축산 예외 적용 23.6%)과 중도층(1위 유지·강화 44.1%, 2위 기준 개정 27.4%)에서 ‘현행 유지·강화’의견이 가장 높았다.


보수층(1위 유지·강화 32.0%, 2위 기준 개정 31.1%)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현행 유지·강화'와 '기준 개정'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편 김영란법(3·5·10) 1년 시행 이후 화훼농가나 축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선 농축어민의 피해가 없도록 선물가액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6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 포인트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