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속도 30km 제한 구역서 속도위반시 현행보다 벌점 2배

▲ 25일 정부가 이면도로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규위반 행위시 범칙금· 과태료 등을 올려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정부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42% 감축을 목표로 각종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벌점과 범칙금·과태료를 올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1년까지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행자 종합대책은 보행자가 우선인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생활권 이면도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법규위반 행위시 범칙금·과태료 등을 올려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매년 250개소씩 2021년까지 1만 2425개소를 정비하고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단속용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운행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30구역' 내에서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의 주요 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을 현행보다 2배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일정구역내에서 도로 구간별로 30~50㎞ 등 제한속도가 다양해 사고 유발 요인이 됐던 것을 도시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h로 일괄 조정하고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h로 일괄 설정된다.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요령을 집중 홍보·강화한다.

터미널·관공서 주변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행자 안전 시범도로'로 지정하고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

횡단보도 최소 이격거리가 200m에서 100m로 완화됨에 따라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고 보행밀집지역내에 있는 불완전한 ㄴ, ㄷ형 보도를 ㅁ형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에는 보행자 횡단시간을 단축하고 횡단보도 주변에 차로 폭을 좁혀 횡단보도를 설치(내민 보도)하는 방안을 권장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과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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