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현 산림청장이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투데이코리아=이한빛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민관유착 등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26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 적용되는 원칙과 산림청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구분되며, 적용 대상은 산림청을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 2개와 8개의 특수법인이다.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 적용되는 원칙은 ▲직원 채용 시, 전문 인력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특수법인 회장이 비상임인 경우, 회장의 권한 최소화 ▲임원 선출 시 산림공무원 출신자 비율 축소 ▲성관련 비위 사건 징계 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채용 배제 ▲민간 전문가의 참여기회 확대 등이다.

산림청에서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채용과 산림청 내부 인사 미연계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감독·평가 및 결과 반영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시 비위자 징계 등의 조치 요구 등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발표는 민관유착 등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최소한의 원칙을 정하고 점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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