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요청시 3인 이내 삭제...숙박업자 몰카, 영업장 폐쇄

▲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연인 간 복수 등을 목적으로 유포한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경우엔 벌금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한 목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만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어 처벌이 경미했다는 지적에서 나온 결정이다.


현재 불법 영상물이 유포됐을 때 삭제나 차단하는 소요기간이 평균 10.8일이 걸리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심의(패스트트랙)를 통해 3일 이내에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사업자가 음란정보가 유통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영리 목적의 촬영에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촬영에 동의한 경우라도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 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드론 촬영의 경우 사전고지 의무화를 추진한다.

화장실 등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으로 촬영할 경우 영업장을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288대 추가 보급하고, 지자체와 경찰서가 정기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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