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방역관리 및 대국민 홍보 진행

▲ 농식품부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투데이코리아=이한빛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질병 발생방지 및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방역기간동안 농식품부는 구제역 비발생 유지를 위해 일제접종, 백신비축량 확대, 가상방역훈련 등을 통해 취약요인을 관리하고 농가 방역의식 개선 및 특별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국가 이미지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 AI 발생 고리 차단을 위해 ‘심각’ 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특별방역조치를 추진한다. AI 발생 위험지역 관리와 더불어 전통시장 등에 오리류 유통금지 등의 방역대책을 실시하고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지역에는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AI 발생원인 중 하나인 야생조류와 오리농가에 대한 관리도 함께 진행한다. 철새정보 알림시스템을 통해 철새 이동정보를 농가와 지자체에 제공하고 위험지역 소재 오리농가의 사육제한 및 가금사육 농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한다.

또한 지난 1년간 고병원성 AI가 검출, 발생된 내역을 토대로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새롭게 지정해 해당지역 농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계열화사업자의 자체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실태 점검을 실시해 AI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지자체와 가금농가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축산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추진상황 점검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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