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량 폐기조치·시중 유통 차단

▲ 한 산란계 방사농장에서 닭들이 자유롭게 뛰놀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경남 거창 부성농장, 양산 소망농장, 전북 고창 종계장 에이치씨 농장에서 출하된 산란계에서 기준치(0.05(f)mg/kg)를 초과하는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출하된 산란노계는 전량 폐기 조치되고, 시중 유통이 차단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경남 거창에서는 최대 0.11 (f)㎎/㎏이, 경남 양산에서 충남 아산 도축장으로 출하한 산란계에서는 최대 0.29(f)㎎/㎏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전북 고창에서도 기준치의 23.8배를 초과한 최대 1.19(f)㎎/㎏이 검출됐다.

3곳 농장 모두 출하한 산란노계는 수출용으로 밝혀졌다.

방역당국은 경남 거창 농장이 보관중인 계란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기준보다 6배 이상 시료채취(120개)해 정밀 검사한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전북 고창 농장은 육용 종계장(병아리용 부화란 생산 농장)으로 식용으로 판매하지 않으며, 경남 양산 농장은 지난 22일 산란 노계를 전량 출하해 생산·보관된 계란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살충제 사태 이후 진행된 전수 검사에서 경남 거창·양산 농장은 적합 농장이었으며, 전북 고창 농장은 비식용 부화란 생산농장으로 검사대상이 아니었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부터 도축장에 출하되는 산란노계에 대해 살충제 잔류 정밀검사를 강화해 부적합시 전량폐기로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이달 22일부터는 부적합 산란 노계가 농장에서부터 출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에서 도축장 출하 전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향후 국내 시중유통이 차단되는 경우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해당 내역을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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