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정희 기자] 일명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농축수산물이 김영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농림축산수산부가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법개정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김영란 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예외 사항이 따로 없고 5만원·~10만원 등 일정금액을 넘어서면 제한 품목이 된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지난 설 기간 백화점・대형마트의 신선식품 판매액은 작년대비 25.8% 감소했고 한우 식육판매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10.5%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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