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김장겸 사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28일 MBC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6월29일부터 7월14일까지 문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6월 언론노조 MBC지부의 특별근로감독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청은 부당노동행위 주요 유형으로 노조원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 노조탈퇴 종용 및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출입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개입 등이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MBC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노동부인가 없이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근로 등 개별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KBS·MBC 파업과 관련해 10월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에 고대영 현 KBS 사장과 김재철 MBC 전 사장 등 공영방송 전현직 경영진이 증인으로 신청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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