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5%에서 ±25%로 축소 개정 예고

▲ 29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실손의료보험 인하에 본격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출범과 함께 권덕철 차관과 김용범 부위원장 공동주재로 회의를 열었다.

권 차관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공·사의료보험의 역할 재정립과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가 실손 가입자의 비급여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유발하고 높은 손해율이 보험료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새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기구다.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말 63.4% 수준에서 2022년 70% 수준으로 높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체는 ▲실손보험료 인하 ▲상품구조 개선 ▲비급여 관리 강화 ▲소비자 권익 강화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 내에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보건당국의 세부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보험업법상 보험료율 산출 원칙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도 이뤄진다. ‘급여-비급여’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로 개편되면서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에도 재정립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표준화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도 추진된다.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끼워팔기 전면금지’를 내년 4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해 이후 공사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료 조정폭을 현행 ±35%에서 ±25%로 축소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규정개정은 11월 10일까지 40일간 예고기간을 가진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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