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편의점의 음료코너에서 직원이 음료를 채우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최근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씨유(CU), 지에스,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2013년 124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2배 늘었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판매’가 380건으로 전체 위반사례 841건 중 45.2%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6월까지 유통기한 관련 적발건수는 58건이다.

또 위생교육 미이수(264건·31.4%), 무단 사업자등록 폐업(101건·12%), 건강진단 미실시(20건· 2.4%), 이물혼입(16건·1.9%) 등 순으로 조사됐다.

기 의원은 “1∼2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도시락, 삼각김밥, 샌드위치, 가정간편식(HMR) 등 신선식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증가 배경은 본사와 점주 등 부주의로 인한 것인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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