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사격장 전경 (사진=국방부)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국방부는 9일 성명을 내고, 강원 철원에 위치한 육군 6사단 소속 故 이모 상병 사망사건의 원인을 인근 사격장에서 직접 날아온 ‘유탄’에 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모 상병은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에서 전투진지공사를 마치고 같은 소대원들과 함께 걸어서 부대로 복귀하던 중 머리에 총알을 맞고 쓰러졌으며 이를 발견한 부대원들에 의해 국군수도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군 당국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27일 철원 군청에서 사건 중간 브리핑을 열고 ‘도비탄’으로 추정되는 총탄에 맞아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이모 상병의 죽음이 ‘도비탄’보다 ‘유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이모 상병이 숨진 위치와 사격장 사이의 거리는 약 340m로 K-2 소총 유효사거리인 460m 반경 내로 직격탄에 맞을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이다. 또 사격장 내 사로부터 표적지까지는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발사된 탄환의 궤도를 변경하게 할 만한 장애물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 되었다.

결국 9일 국방부 특별조사본부가 발표한 최종 사망원인이 ‘유탄’에 의한 것으로 결론나면서 군의 미흡한 초기대응방식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군이 최초 사고 현장을 분석하면서 충분히 유탄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중간 수사결과를 내놓으면서 논란을 더 확산시켰다.

또 이모 상병이 숨진 위치 인근의 나무 등에서는 70여발의 유탄 흔적이 추가로 발견됐다. 도비탄이 일정한 지점에 70여발 이상 흔적을 남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현장감식 결과 유탄에 의한 사고로 결론 난 것이다.

군 전문가들은 초기 브리핑에서 군이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는 ‘도비탄’ 사망으로 돌려 책임을 지지않고 빠져나가려는 꼼수를 부린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사건이 초기 수사 결과부터 논란이 되면서 사건은 청와대에 알려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뤄졌다. 결국 재 조사후 사건은 ‘유탄’에 의한 사망으로 결과가 번복되었다.

국방부는 훈련 통제에 실패한 사격훈련부대 중대장과 사격훈련 총성을 듣고도 병력 이동을 중지하거나 안전한 도로로 우회하지 않은 병력인솔부대 소대장, 부소대장 등 모두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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