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위험 상품 판매시 녹취 의무화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19일부터 금융권의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금액이 현행 대비 2~3배 인상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지난 8월 공포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포함해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한도는 약 2~3배 인상된다. 앞서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시행령(저축은행, 전자금융, 신협)은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업권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한다.

예를 들어, 경영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지금은 금융지주회사법 500만원, 자본시장법 1000만원, 보험업법은 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6000만원으로 통일한다.

과징금의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했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B보험사가 C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그 한도를 84억원 초과해 과징금 2억원을 부과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법상 부과비율 인상(10→30%) 및 기본부과율 폐지(부과기준율 도입)로 인해 과징금은 11억원으로 약 6배 인상된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주가연계증권(ELS) 등 변동성이 높은 상품 판매 증가에 따라 투자자의 피해발생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들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되고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시행·도입을 위해 개정법령 시행일에 맞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보험회사 기초서류 과징금 부과기준 등 하위규정도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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