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발견 없어… 추가 유입방지 주력

▲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10일 브리핑에서 붉은 불개미 방역 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한빛 기자] 정부가 전국 34개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찰조사 결과 붉은 불개미가 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의 대응 상황과 향후 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붉은 불개미 발견 이후 최초 발견지인 부산 감만항을 중심으로 유입 및 확산차단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긴급방제 및 예찰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방제당국은 부산항 감만부두의 육안정밀조사 및 먹이트랩을 설치해 예찰조사를 진행했으며 부산항 이외 항만 등에서도 지난 3일부터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붉은 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5일부터 부산항의 모든 차량 및 컨테이너에 대해 소독 후 반출을 허용했다.

검역본부는 오는 19일까지 반경 100m 이내 컨테이너 적재 장소에 대해 소독 및, 균열지 충전, 굴취 장소 포장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고 매일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향후 2년간 부두 전체에 대한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균열지 충전과 잡초 제거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방제당국은 컨테이너 등을 통해 붉은 불개미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전자분석을 통해 미국에 분포하는 붉은 불개미 개체군과 동일한 모계(母系)의 유전자형인 것을 파악한 검역본부는 집단유전학적인 유전변이형분석을 통해 정밀한 유입경로를 조사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식물방역법의 검역대상 품목을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목재가구와 폐지 등으로 넓히고, 붉은 불개미 분포 국가 중 우리와 교역량이 많은 중국, 일본 등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화주들과 국민들이 붉은 불개미로 의심되는 개체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외래 해충 유입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검역본부는 야외활동 시 개미 등 곤충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을 입고 개미에 물린 후 이상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 응급진료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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