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내부비리 솜방망이 처벌, 변화 거부하는 것"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지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금품이나 향응수수로 적발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6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62명의 비리직원 중 해명은 1명, 파면 및 정직 각 11명, 감봉 17명, 견책 4명이다. 그러나 나머지 18명(29%)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올해 적발된 해수부 소속기관 5급 사무관 A씨는 부하직원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해수부 산하기관에 재직한 B씨는 기간제 직원 채용 관련 부정청탁을 받은 점이 드러나 경찰청에 수사의뢰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된 한 간부급 직원은 금품향응수수가 적발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본부직원 중에서도 금품이나 향응수수로 적발된 직원(5급 이상)만 20명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 후에도 뼈저린 반성을 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모습에 국민은 충격을 받는다"며 "특히 내부비리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6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해수부는 전년보다 더 떨어진 7.28을 기록했다.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은 일반 국민 및 전문가 평가 등을 종합해 도출한다.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에 따라 최상위 1등급에서 최하위 5등급까지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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