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으로 추가영장 받아 재판기간 보충한다면 불법" 구속 연장 불가 4가지 사유 들어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여부가 이번주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속 연장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정치재판'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11일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는 이유'로 4가지를 들면서 이같이 규탄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이유로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1심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어떻든 6개월 내에 결론을 내라는 거다. 그런데 별건으로 추가영장을 받아 부족한 재판기간을 보충한다면 이건 불법"이라며 "전직 대통령에게도 이러니 서민에겐 오죽하겠나"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피고인 건강을 들었다. "주4회씩 78차 공판을 진행했다. 살인적 일정"이라며 "재판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알 거다. 재판받다 돌아가실 지경"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 관례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18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중 16개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나머지 2개에도 영장 효력이 미치고 적어도 중복해서 구속하지 않는 게 재판관행"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네 번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결과를 언급했다. "추가로 구속영장에 포함시키려는 2개 내용은 롯데, SK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재용 재판 때 삼성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죄가 선고됐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가능성도 적은데 재구속한다면 정권 눈치를 보는 정치재판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6개월을 하고도 결론을 못 냈으면 일단 풀어줘야 한다"며 "그게 법치주의"라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재차 촉구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은 오는 16일 만료된다. 법원은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이번주 내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긍정적이었던 바른정당은 "법원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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