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강조해 黨 결집력 강조.. 김무성 입장 앞 '보수통합' 전망도 긍정적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자유한국당은 11일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을 당론으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이 이같이 전했다.


한국당은 당초 박 전 대통령 출당 논의를 언급했다. 그러나 대구경북(TK)에서 여전히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박 전 대통령 구속만기일(16일)이 다가오고 '최순실 태블릿PC' 진짜 소유자라 밝힌 인물이 등장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같은 합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의 '적폐청산'이 사실상 한국당과 보수층을 겨냥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 결집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된 점도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당론 결정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강파인 유승민계는 박 전 대통령 출당이 선행돼야 통합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 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만장일치"를 강조하면서 "바른정당과는 상관 없다"고 선을 긋는 등 향후 사태 추이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국당·바른정당 간 통합 조짐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른정당 통합파인 김무성계는 최근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유승민계와 각을 세웠다. 이런 점도 한국당의 이번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 당론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의석수 20석인 바른정당은 단 1석만 잃어도 국회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다. 김무성 의원 한 명만 탈당해도 바른정당에서의 탈당러시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한국당으로서는 바른정당과의 기싸움에서 기선을 잡은 셈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정치재판'이라는 전제 하에 이번 한국당 당론 결정이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부여당이 '협치'를 내세워 우군으로 만들려 하는 국민의당이 연장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당의 국회 의석수는 40석으로 정부여당은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을 이끌 수 없는 실정이다.


법원은 이르면 오는 13일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장이 거부될 시 박 전 대통령은 16일 사저로 복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자연히 언론과의 접촉이 자유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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