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에는 “농업인 어려움 없도록 대응할 것”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한빛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선을 위해 가액기준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업인들의 요청을 감안해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등 가액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김 장관은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으로 상향하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추는 것과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개정협상에 들어간 한미 FTA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대미 수출액의 10배에 달하는 만큼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잘 대응하겠다”고 발언했다.

주요 현안 보고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붉은 불개미 유입 조치 상황에 대해 전국 34개 주요 항만에 대한 지속적 예찰조사 실시와 더불어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시장격리곡 37만톤 등 총 72만톤의 쌀 매입과 3조3000억 규모의 벼 매입자금 지원 방침 외에도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2018년 5만ha, 2019년 10만ha 규모의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부적합 농장의 계란은 강화된 검사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산란노계의 살충제 잔류 검사도 강화해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대응 상황을 발표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식약처는 유통중인 계란을 검사하는 방식의 이중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양계농가에 살충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친환경 인증제도 전면개편, 사육환경 전환 등 근본적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I·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이어지는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강도 높은 방역을 추진 중”이라며 “AI는 가장 높은 수준의 위기경보인 ‘심각’ 단계의 방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염소·사슴·돼지의 일제 백신접종을 진행하고 원활한 방역을 위해 지자체별 상황실 운영 및 초소·시설 설치, 신속대응반 인력 확보 등을 사전에 마련해 AI와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밖에도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재해보험 제도 개선 ▲공익형 직불제 강화 ▲청년농업인에 영농정착자금·농지·교육 등 패키지 지원 ▲스마트팜 보급 확대 ▲밭농업 기계화 촉진 등 농식품부의 주요 정책 진행상황을 소개했다.

특히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품목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식품관련 다양한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 먹거리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100원 택시, 공동생활홈과 같은 농촌 특화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농업 활동과 연계해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농장 개설 등 사회적 농업도 활성화해 ▲농업인 소득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안전한 먹거리 공급 ▲살고싶은 복지농촌 조성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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