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경자유전의 원칙 삭제 시 우리 농업농촌 끝날 것"

▲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국정감사 첫 날인 12일 오전 자유한국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열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일부 헌법학자들이 개헌 논의에서 헌법 121조 폐지를 언급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홍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고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이 헌법체제로 치르겠다는 공언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보면 일부 헌법학자들이 쌀이 남아돈다는 이유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담은 헌법 12조를 폐지하겠다는 얘기를 공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으로 소름끼치는 일"이라며 "농업농촌을 이렇게 모르고 폐지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 농업농촌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며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를 일치시켜 농지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다.


홍 사무총장은 "헌법조항에 명시돼 있는 원칙 121조를 폐지하는 딴 이유는 현재까지 알아보니 특별한 것이 없다. 단순히 쌀이 남아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남북문제라든지 기후변화 등등을 놓고 볼 때 쌀이 잠시 남아도는 것이지 영원히 남아도는 건 아니다"고 꼬집었다.


"농산물 특히 쌀 같은 작물은 지금 유럽에서는 생명산업의 범위를 넘어서 소위 식량무기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쓰고 있다. 식량을 많이 가진 나라가 강한 나라라는 것"이라며 "이번 개헌에서 우리 당은 물론 농업인 300만은 이 부분에 대해 결사반대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헌특위는 올 초 헌법 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 삭제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에서 농민단체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농림축산식품부, 13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감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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