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석 실장이 청와대에서 세월호 긴급브리핑을 열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청와대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문서 등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는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지난 11일 안보실 공유폴더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을 담은 자료를 발견했다"고 언급하며 브리핑을 열게 됐음을 밝혔다.

임 실장은 "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고 오전 10시15분 사고 수습관련 첫 지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2014년 10월23일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며, 세월호 사건 6개월 뒤인 2014년 10월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으로, 보고 시점과 대통령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부분" 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또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불법 변경했다며 관련 자료도 공개했다.

원래 위기 관리기본 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상황의 종합적인 컨트롤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런 지침은 2014년 7월말엔 '안보는 국가 안보실이,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를 보좌하고 국가차원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위기관리 수행체계 구축 등 안정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보좌를 한다'는 항목을 넣은것으로 덧붙였다.

임 실장은 "이는 법제운영, 대통령 훈령 및 관계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 심사 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 필증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는 절차 등 일련의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엉터리 지침을 2014년 7월17일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6월과 7월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에 조직적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종석 실장은 브리핑을 마무리 하며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 보고,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 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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