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시설 확대

▲ 국립 용화산자연휴양림(사진=산림청)

[투데이코리아=이한빛 기자] 산림청이 산림복지소외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국립 자연휴양림 17개소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추가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등록된 국립 아세안자연휴양림 등 23개소를 포함해 국립 자연휴양림 40개소가 모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됐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현재 ▲자연휴양림 51개소 ▲산림욕장 2개소 ▲치유의 숲 4개소 ▲유아숲체험원 3개소 ▲국립산림치유원 1개소 ▲산림교육센터 5개소 등 총 66곳이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희망자는 등록신청서, 시설·인력 보유현황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복지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산림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대상자 폭을 넓히고 있다.

산림복지소외자에게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 개인당 1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자연휴양림·국립산림치유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시설에서 숙박비·프로그램 이용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경수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장은 “공립 자연휴양림 등을 포함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를 연내 80개까지 확대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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