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사범 4804명 중 4001명이 불기소처분.. 중소기업 피해 급증

▲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국내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연간 50조 원 규모이지만 기술유출범죄 사범의 약 83%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기업 피해가 가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검찰에 접수된 기술유출사범은 총 4804명이다. 그러나 이 중 4001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불기소율은 83.2%에 달했다.


최근 5년 간 불기소처분 유형은 △기소유예 175명(3.6%) △공소권 없음 75명(1.5%) △혐의 없음 3751명(78%)다. 반면 같은 기간 기소인원은 803명으로 △구속 79명(1.6%) △불구속 581명(12%) △약식기소 143명(2.9%)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막대한 국부유출을 야기하는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검찰의 엄정수사와 범죄혐의 입증 역량을 강화할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업 피해는 근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채익 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총액은 1천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902억 원) 늘었다.


작년 건당 피해규모는 평균 18억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13억7천만 원) 증가했다. 기술유출 유형은 △이메일 또는 휴대용장치를 이용한 자료유출 48.1% △핵심인력 스카우트 36.5% △복사 또는 절취 17.3%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73.4%에 그쳤다.


이 의원은 "중요한 핵심기술이 한 번이라도 유출되면 해당 중소기업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소송을 통한 구제도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정부는 중소기업 보안 인프라를 정밀진단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 대다수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 산통위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중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72.3%를 기록했다.


소송비용 등도 발목을 잡고 있다. '소송비용 문제와 법률지식 부재'라는 답변이 27.8%에 달했다. 소송 결과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이 57.2%로 절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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