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대 122명에서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부안에 대해 “합리적인 수사규모”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정부안이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보다 많이 후퇴했다고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화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변함 없다”며 “최종안이 아니라 법무부안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공수처의 규모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인 최대 122명에서 이를 절반 가량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처장·차장이 각 1명, 검사는 25명, 직원은 수사관 30명, 일반직원 20명을 포함해 총 50명이 법무무의 구상이다.

수사대상에서 권고안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2급)’이었으나 정부안에서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축소, 금융감독원과 현직 군 장성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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