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손해없는 것은 미래에셋생명 단 1개...삼성생명은 환급금 ‘최저’

▲ <자료=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9년간 매월 20만원씩 변액보험을 납입했을 경우 연 3%의 수익률을 낼 수 있으나 63만원가량 손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액연금 109회차 해지환급금 상위 3개 상품 및 하위상품에서 미래에셋생명 최저보증형의 경우 239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삼섬생명 최저연금보증형 변액보험금은 197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보험회사별 변액연금 해지환급금 추정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변액보험 25개 상품 중 22개의 9년 1개월 환급금은 원금인 2180만원에 그쳤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눠주는 상품을 말한다.

채 의원은 각 보험사가 판매 중인 변액보험 가운데 사업비가 가장 높은 상품과 가장 낮은 상품을 표본 추출해 40세 남성, 월 보험료 20만원, 10년 납입, 연금개시일 60세 기준, 연 투자수익률 3%를 가정해 분석했다.

그 결과 25개 변액보험의 9년1개월 납입 후 해지에 따른 환급액은 평균 2117만원으로 원금(2180원)보다 62만원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2.2%의 은행 적금에 가입했을 경우 받는 이자수익 186만원(세후기준), 금리 3.0%인 저축은행 적금에 가입했을 때의 254만원(세후기준)과 큰 차이가 있었다.

채 의원은 “보험사는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통상 ‘7년 이상 유지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설명한다”며 “실제 7년 1개월에 해지 시 원금 손실을 입지 않은 것은 미래에셋생명 최저보증형 단 1개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도 해지 시 그때까지 지출한 사업비 등을 빼고 잔액만 환급해주기 때문에 보험사는 ‘최장 10년간 최대 17%까지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만 적립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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